정하기 어려워"[이데일리 이지은 기자]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된 체불임금 대지급금이 노무사 계좌로 자동이체됐더라도 근로자가 허위 신청에 고의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부정수급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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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3:42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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